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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문형사 교재정오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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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년판 3년간(2017~2019) [형법] 최신기출문제(19.11.08.발행) 정오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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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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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판 3년간(2017~2019) [형법] 최신기출문제(19.11.08.발행)
정오사항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186p/5번 해설, 정답;
② ×:~ 형을 감경한다(필요적 감경). ⇨ ② ○:~ 형을 감경할 수 있다(임의적 감경)(제10조 제2항[개정 2018.12.18.]).
④ ×:~ 형을 감경한다(필요적 감경). ⇨ ④ ○:~ 형을 감경할 수 있다(임의적 감경)(제10조 제2항[개정 2018.12.18.]).
정답 ③ ⇨ 정답 ③,②,④
* 191p/11번 해설, 정답;
㉤ ×:~ 형을 감경한다(필요적 감경). ⇨ ㉤ ○:~ 형을 감경할 수 있다(임의적 감경)[개정 2018.12.18.]
정답 ③ ⇨ 정답 ②
* 192p/12번 해설, 정답;
㈐ ×:~ 형을 감경한다(필요적 감경). ⇨ ㈐ ○:~ 형을 감경할 수 있다(임의적 감경)[개정 2018.12.18.]
정답 ④ ⇨ 정답 정답없음
* 304p/5번 해설;
① ×:~ 가능하다(다수설). ⇨ ① ×: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교사내용에 미달한 경우로서,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·음모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형이 중한 강도예비·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.
* 374p/3번 해설;
① ×:~ 형을 감경한다(필요적 감경). ⇨ ① ×:~ 형을 감경할 수 있다(임의적 감경)(제10조 제2항[개정 2018.12.18.]).
* 474p/8번 해설, 정답;
㉢ ○:~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. ⇨ ㉢ ×:~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(大判 88도899).
정답 ② ⇨ 정답 ①
※ 2018년도 해경간부시험 출제기관인 해양경찰청은 ‘㉢’보기지문을 옳은 것으로 하여, 확정정답을 ‘②’로 발표하였고, 해양경찰청이 공지한 확정정답에 맞게 교재에서는 ㉢’보기지문을 옳은 것으로 해설을 하였으나, 2019년도 시행 기출문제인, 468p 2번 문제와 482p 18번 문제와의 관계상, 474p 8번 문제의 ‘㉢’해설과 정답을 수정합니다.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* 632p/6번 문제. 해설 및 정답 수정
③ ○ : ~ 배임죄를 구성한다
⇨ ③ × :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정답 ② ⇨ 정답 ②③
* 632p/7번 문제. 해설 및 정답 수정
가. ○ : 大判 2010도11293. ⇨ 가. ×: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정답 ② → ③
* 636p/11번 문제. 해설 및 정답 수정
③ ○ : ~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大判 2004도1751).
⇨ ③ × : 최근 변경된 전합체 판례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에 의하면,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정답 ③ ⇨ 정답 답없음
* 641p/16번 문제. 해설 및 정답 수정
④ ○ : 大判 2010도11293. ⇨ ④ ×: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정답 ③ → ③④
* p.452, 4번문제, ㉢해설, 정답(①→②)
㉢ × : ~ (大判 2001도5074).
→ ㉢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* p.456, 7번문제, ③해설, 정답(→③추가)
③ ○ : ~ (大判 2002도2029).
→ ③ × : 위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* p.457, 9번문제, ④해설, 정답(→④추가)
④ × : ~ (大判 2002도2029).
→ ④ ○ : 위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* p.464, 17번문제, ②해설, 정답(②→답없음)
② × : ~ (大判 2002도2029).
→ ② ○ : 위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* p.590, 26번문제, ④보기 및 해설, 삭제.
→ ④ 변경된 ‘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삭제.
- [문형사 교재정오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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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[형법] (20.02.17.발행) 정오사항;2019도9756 및 2019도14340, 2015도9436,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, 강간죄 예비처벌신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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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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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>에 따른,
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[형법] (20.02.17.발행) 정오사항입니다.
* 745p, 핵심노트 도표 (3) 객체.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;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
양도담보 - 배임죄
→ 양도담보 - (부동산,동산)배임죄 부정
* 762p, 18번 문제 ㈎해설,
㈎ ○ : ~ 배임죄가 성립된다(大判 2010도11293).
→ ㈎ × : ~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* 790p/ 6번 문제 ㈏해설,
㈏ × : ~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(大判 2009도13187).
→ ㈏ × : ~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
<강간죄의 예비.음모 처벌규정의 신설>에 따른,
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[형법] (20.02.17.발행) 정오사항입니다.
* 548p, 555p, 561p, 핵심노트정리 도표 ⑴ 강간죄, ⑴ 유사강간죄, ⑵ 준강간죄, ⑶ 미성년자의제강간,강제추행죄, ⑴ 강간 등 상해죄
② 성격; 예비음모 처벌 × → ② 성격; 예비음모 처벌 ○
* 370p, 3번 문제 ㈎해설,
㈎ ○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. ⇨ ㈎ ×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, 강간죄의 예비·음모로 처벌된다.
<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>에 따른,
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[형법] (20.02.17.발행) 정오사항입니다.
* 725p, 43번 문제 ㈏해설 추가,
㈏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
* 805p, 22번 문제 ㈑해설 추가,
㈑ ○ :
→ ㈑ × :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
* 811p, 28번 문제 ㈏해설 추가,
㈏ ○ :
→ ㈏ × :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* 566p, 2번 문제 ㈑해설,
㈑ ~
→ ㈑ ○ : ~
* 133p, 1번 문제 ㈑해설,
㈑ ~ 그러나 甲에게는
→ ㈑ ○ : ~ 그러나 '乙'에게는
* 754p, 8번문제 ㈒해설,
㈒ ~ "위탁자"로서의 지위를 취득 ~
→ ㈒ ~ "수탁자"로서의 지위를 취득 ~
[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559, 5번문제 ㈎㈏㈑ 해설,
㈎ × : ~ (대판 2001도5074).
→ ㈎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㈏ × : ~ (대판 2002도2029).
→ ㈏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㈑ × : ~ (대판 2014도8423).
→ ㈑ ○ : 위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[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791, 7번문제 ㈐ 해설,
㈐ ○ :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㈐ × :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* p.843, 2번문제 ㈐ 해설,
㈐ × : ~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. ※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㈐ × : ~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17도4578).
* p.765, 21번문제. ㈎㈏해설, 2021.2.18. 변경된 '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여, “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”로 변경됨.
㈎㈏ ○ : 대판 99도5227. → ㈎㈏ × : 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)”.
- [문형사 교재정오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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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2020 완벽개정판]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[형법총론] [형법각론] (20.03.20.발행) 정오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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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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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완벽개정판]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[형법총론][형법각론] (20.03.20.발행) 정오사항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2020 완벽개정판]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[형법총론]
* 253p, 1번 문제 ㈑해설,
㈑ ~ 그러나 '甲'에게는
→ ㈑ ○ : ~ 그러나 '乙'에게는
* 702p, 3번 문제 ㈎해설,
㈎ ○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.
⇨ ㈎ ×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, 강간죄의 예비·음모로 처벌된다.
* 705p, 2번 문제 ㄹ해설, 정답
ㄹ. ○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.
⇨ ㄹ. ×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, 강간죄의 예비·음모로 처벌된다.
정답 ⇨ 답없음
* 아래 문제의 해설[~ (대판 2007도9328)] 삭제. →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771p, 5번문제, ②해설
773p, 7번문제, ㉢해설
774p, 9번문제, ㉢해설
776p, 11번문제, ③해설
776p, 12번문제, ③해설
[2020 완벽개정판]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[형법각론]
* 149p, 2번 문제 ㈑해설, "○ : ~ " 추가
㈑ ~
→ ㈑ ○ : ~
* 394p, 43번 문제 ㈏해설 추가,
㈏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
* 411p, 18번문제 보기4번 지문과 해설, 삭제.
[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, 사기죄만 성립하게 되므로]
* 443p, 핵심노트 도표 (3) 객체.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;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
→ 양도담보 - (부동산,동산)배임죄 부정
* 452p, 8번문제 ㈒해설,
㈒ ~ "위탁자"로서의 지위를 취득 ~
→ ㈒ ~ "수탁자"로서의 지위를 취득 ~
* 522p, 22번 문제 ㈑해설 추가,
㈑ ○ :
→ ㈑ × :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
* 528p, 28번 문제 ㈏해설 추가,
㈏ ○ :
→ ㈏ × :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* 534p, 7번 문제해설, 정답
③ ○ : ~ 별죄를 구성한다(2007도9328).
⇨ ③ × : ~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, 사기죄만 성립한다.
정답 ① ⇨ 정답 ①③
[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135, 5번문제 ㈎㈏㈑ 해설,
㈎ × : ~ (대판 2001도5074).
→ ㈎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㈏ × : ~ (대판 2002도2029).
→ ㈏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㈑ × : ~ (대판 2014도8423).
→ ㈑ ○ : 위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* 138p, 3번 문제 ①해설, 정답(→ ① 추가)
① × : ~ (대판 2001도5074).
→ ①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* 139p, 4번 문제 ②해설, 정답(② → 답없음)
② × : ~ (대판 2002도2029).
→ ②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[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508, 7번문제 ㈐ 해설,
㈐ ○ :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㈐ × :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* p.591, 2번문제 ㈐ 해설,
㈐ × : ~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가능하다. ※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㈐ × : ~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17도4578).
<2021.2.18. 변경된 '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>
* p.443, 핵심노트. ⑧ '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' <도표> 2자간 명의신탁 → 횡령죄×(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)
* p.463, 21번문제. ㈎㈏해설, 2021.2.18. 변경된 '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여, “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”로 변경됨.
㈎㈏ ○ : 대판 99도5227. → ㈎㈏ × : 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)”.
- [문형사 교재정오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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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[총론][각론](20.05.15.발행) 정오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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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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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[총론][각론](20.05.15.발행) 정오사항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[총론](20.05.15.발행) 정오사항
* 163p/12번 문제해설
④ × : ~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~ .
⇨ ④ × : ~ 그러나 교사범·종범은 고의범이므로 ~ .
* 404p/15번 문제해설, 정답
㉢ ×:~ (제10조 제1항). ~ (필요적 책임조각) ⇨ ㉢ ○:제10조 제2항(임의적 책임감경).
정답 ① ⇨ ②
* 556p, 1번 문제, 정답
정답 ③ ⇨ ②
* 613p, 2번 문제 ㄹ 해설, 정답
ㄹ. ○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. ⇨ㄹ. ×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, 강간죄의 예비·음모로 처벌된다.
정답 ③ ⇨ 답없음
2020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[각론](20.05.15.발행) 정오사항
* 353p, 23번 문제 ④ 보기 및 해설 삭제,
④ ○ : ~ 별죄를 구성한다(2007도9328).
→ ④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④보기와 해설 삭제.
* 456p/4번 문제해설, 정답
가. ○ : ~ .
⇨ 가. × :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정답 ② ⇨ ③
* 457p/6번 문제해설, 정답
③ ○ : ~ 배임죄를 구성한다
⇨ ③ × :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정답 ② ⇨ 정답 ②③
* 470p/21번 문제해설, 정답
③ ○ : ~ 별죄를 구성한다(2007도9328).
⇨ ③ × : ~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, 사기죄만 성립한다.
정답 ① ⇨ 정답 ①③
[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466, 16번문제 ③ 해설, 정답
③ ○ :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③ × :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정답 ① → ①,③
* p.479, 29번문제 ㉣ 해설,
→ ㉣ × : 비교판례(대판 2010도11665) 삭제.
* p.486, 37번문제 ㉢ 해설, 정답
㉢ ○ :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㉢ × :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정답 ② → ④
* p.491, 42번문제 ㉢ 해설, 정답
㉢ ○ :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㉢ × :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정답 ② → ③
- [문형사 교재정오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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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[총론] [각론] (20.04.27.발행) 정오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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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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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[총론] [각론] (20.04.27.발행) 정오사항 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[총론](20.04.27.발행) 정오사항
* 131p, 1번 문제 ㈑해설,
㈑ ~ 그러나 甲에게는
→ ㈑ ○ : ~ 그러나 '乙'에게는
* 366p, 3번 문제 ㈎해설,
㈎ ○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. ⇨ ㈎ × : ~ 강간죄는 예비·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, 강간죄의 예비·음모로 처벌된다.
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[각론] (20.04.27.발행) 정오사항
* 71p, 78p, 83p, 핵심노트정리 도표 ⑴ 강간죄, ⑴ 유사강간죄, ⑵ 준강간죄, ⑶ 미성년자의제강간,강제추행죄, ⑴ 강간 등 상해죄
② 성격; 예비음모 처벌 × → ② 성격; 예비음모 처벌 ○
* 89p, 2번 문제 ㈑해설,
㈑ ~
→ ㈑ ○ : ~
* 267p, 핵심노트정리 도표 (3) 객체.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;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
→ 양도담보 - (부동산,동산) 배임죄 부정
* 276p, 8번문제 ㈒해설,
㈒ ~ "위탁자"로서의 지위를 취득 ~
→ ㈒ ~ "수탁자"로서의 지위를 취득 ~
* 285p, 18번 문제 ㈎해설,
㈎ ○ : ~ 배임죄가 성립된다(大判 2010도11293).
→ ㈎ × : ~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.
* 312p/ 6번 문제 ㈏해설,
㈏ × : ~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(大判 2009도13187).
→ ㈏ × : ~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(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)
* 247p, 43번 문제 ㈏해설 추가,
㈏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
* 327p, 22번 문제 ㈑해설 추가,
㈑ ○ :
→ ㈑ × :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.
* 332p, 28번 문제 ㈏해설 추가,
㈏ ○ :
→ ㈏ × : 위 변경된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
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[각론] (20.04.27.발행) 정오사항
[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82, 5번문제 ㈎㈏㈑ 해설,
㈎ × : ~ (대판 2001도5074).
→ ㈎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㈏ × : ~ (대판 2002도2029).
→ ㈏ ○ :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㈑ × : ~ (대판 2014도8423).
→ ㈑ ○ : 위 변경된 ‘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’에 의하면, “위계”에 해당할 수 있다.
[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]
* p.313, 7번문제 ㈐ 해설,
㈐ ○ : ~ (대판 2010도11665).
→ ㈐ × :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